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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계산 및 공제 혜택 정리
10억을 아들한명, 손자한명,며느리한명에게 상속시
상속세공제가 어떻게되나요?
최종적으로 상속세가 얼마나오나요?
1. 기본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율(누진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만원)세율누진공제 (만원)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000 |
10억 이하 | 30% | 6,000 |
30억 이하 | 40% | 16,000 |
30억 초과 | 50% | 46,000 |
2. 상속세 공제 항목
① 기본공제: 5억 원 (피상속인 1명당)
②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③ 기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해당사항 없음)
이번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아들(직계비속), 손자(직계비속), 며느리(사위·며느리 포함 직계비속이 아닌 자) 3명이므로 기본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3. 상속세 계산 절차
(1) 과세표준 계산
상속재산 = 10억 원
기본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10억 - 5억 = 5억 원
(2) 상속세율 적용
- 과세표준 5억 원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계산: (5억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3) 각 상속인 부담 세액 계산 (법정상속분 비율)
- 상속분이 균등 분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각자 3억 3,333만 원씩 상속받습니다.
- 그러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상속분과세표준(공제 후)상속세(20%-1,000만원)할증세율최종세액
아들 | 3.33억 | 3.33억 | 5,666만 원 | X | 5,666만 원 |
손자 | 3.33억 | 3.33억 | 5,666만 원 | X | 5,666만 원 |
며느리 | 3.33억 | 3.33억 | 5,666만 원 | 30% | 7,365만 원 |
총 상속세 | 10억 | 5억 | 9,000만 원 | - | 1억 8,697만 원 |
4. 최종 결론
✅ 총 상속세 부담액: 1억 8,697만 원
✅ 상속 후 순자산: 8억 1,303만 원 (10억 - 1억 8,697만 원)
✔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기본공제(5억 원)만 적용됨
✔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할증세율(30%)이 추가됨
✔ 아들과 손자는 일반적인 상속세율 적용
상속 비율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한 분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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