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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도(원) 비지니스 및 경제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안: 주요 내용과 전망

by 무아지경_250223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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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의 변화, 세율 조정,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하여 상속·증여세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체계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15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 3명이 나누어 납부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상속받은 5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하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편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에 대한 조정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1억 원 이하에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40%, 30억 원 초과에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 공제의 확대도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의 경우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나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총 1억 원의 공제를 받았으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4.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개편안의 재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결론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안은 과세 체계의 전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인적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부결로 인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향후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편안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재산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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