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휴일급여1 대체공휴일의 급여 지급 기준 질문 : 제가 2025년 2월 17일에 입사해서 2025년 3월 3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여서 쉬게 됐는데 3일이 평일이라 그 날도 일한 거로 처리되어 급여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답 : 2025년 2월 17일 입사 후 2025년 3월 3일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3월 3일의 급여 지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일이 공휴일이면 급여 지급 여부 및 관련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1. 대체공휴일의 법적 의미와 유급휴일 적용 여부1.1 대체공휴일이란?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이 주말과 겹.. 2025.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